코로나 확진학생 5일간 결석해도 출석 인정…방역지침 개정

입력 2023-05-29 13:26   수정 2023-05-29 13:32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이같이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자가 진단 앱’은 중단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가족이 확진된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등에는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한다.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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